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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4-331호(2024. 1. 3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1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1,354회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4. 1. 31. ~ 2. 13.(13일간)
 ○ 의견제출 : 2024. 2. 13.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감사관(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의] 031-324-2103,  [팩스] 031-324-2079 [이메일] ale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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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