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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421호(2024. 1. 2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395회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1. 26.(금) ~ 2024. 2. 15.(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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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