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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21호(2024. 1. 2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국 식품위생과 | 조회수 : 1,551회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26. ~ 2. 5. (10일간)

붙임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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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