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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210호(2024. 1. 2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1,362회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 26.(금) ~ 2. 15.(목) 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개정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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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