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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1호(2024. 1. 26.)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396회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6 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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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