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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94호(2024. 1. 26.)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405회
「국립 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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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