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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알림


  • 함양군 공고 제2024-93호(2024. 1. 2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15회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7. ~ 2.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기타]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