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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22호(2024. 1. 29.)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9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9. ∼ 2. 19.(21일)
2. 제ㆍ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49328)
  ?전화번호 : 051-220-4624   팩스 : 051-220-4649
  ?전자우편 : wotjd98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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