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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90호(2024. 1. 2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305회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9. ~ 2024. 2.17.(20일간)
4. 주요개정 이유 :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제·개정으로 조례에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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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