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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


  • 강북구 공고 제2024-150호(2024. 1. 29.)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2. 행정예고 기간: 2024. 1. 29.(월) ~ 2024. 2. 18.(일)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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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