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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4-259호(2024. 1. 29.)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 조회수 : 1,431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2. 19.(월)까지 상권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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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