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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및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243호(2024. 1. 29.)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53회
1.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및 4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및 4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15. (17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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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