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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44호(2024. 1. 2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207회
「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2. 공고기관: 2024 .1. 29.(월) ~ 2024. 2. 19.(월) /20일 이상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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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