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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97호(2024. 1. 2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조회수 : 1,187회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19.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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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