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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203호(2024. 1. 2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229회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 29. ~ 2024. 2. 19.(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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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