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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호(2024. 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41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4 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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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