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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8호(2024. 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조회수 : 1,385회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7층
      - 전화 : 053-803-5964, FAX : 053-220-5964
      - 전자우편 : ogee100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사회재난과(전화053-803-5964, 팩스 053-220-5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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