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63호(2024. 1.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414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9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