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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21호(2024. 1. 3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1,4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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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