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 30. ~ 2024. 2. 19.(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2. 19.
다.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