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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51호(2024. 1.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27회
1.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 30. ~ 2024. 2. 19.(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2. 19.
  다.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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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