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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54호(2024. 1. 3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75회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 30. ~ 2024. 2. 20.(22일간) / 의견제출 2024. 2. 20.한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등
4.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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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