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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전주시 공고 제2024-300호(2024. 1.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 조회수 : 1,272회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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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