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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41호(2024. 1.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259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01. 30. ~ 02. 19.(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세무1과(062-608-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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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