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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390호(2024. 1. 3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부시장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282회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24. 1. 30. ~ 2. 18. (20일간)

붙임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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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