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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393호(2024. 1. 3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327회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구      분 : 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9.【20일간】

붙임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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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