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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99호(2024. 1. 3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시립도서관 | 조회수 : 1,314회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30. ~ 2024.2.19.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교문도서관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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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