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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27호(2024. 1. 30.)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266회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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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