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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90호(2024. 1. 3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408회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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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