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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93호(2024. 1. 3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새마을봉사과 | 조회수 : 1,288회
1.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9.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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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