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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94호(2024. 1. 3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339회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영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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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