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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성군 공고 제2024-148호(2024. 1. 3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1,293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9.
  나. 예고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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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