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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44호(2024.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427회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20.(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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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