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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64호(2024. 1. 3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364회
1.「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참고하여 2024. 2.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31. ~ 2024. 2. 20.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라. 문    의 : 아산시 자원순환과(041-540-2757)

붙임.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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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