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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43호(2024. 1. 31.)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미래도시기획실 인구청년과 | 조회수 : 1,375회
1.「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 31. ~ 2. 2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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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