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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29호(2024.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조회수 : 1,822회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31. ~ 2. 2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공공기관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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