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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관악구 공고 제2024-274호(2024. 2. 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278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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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