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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322호(2024. 2. 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1,328회
1.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다. 예고기간 : 2023.2.1 ~ 2.23.(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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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