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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328호(2024. 2. 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296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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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