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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호(2024. 2. 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의견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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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