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47호(2024. 2. 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1,268회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중요문서명 :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 2. 1. ~ 2024. 2. 15. (14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