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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호(2024. 2. 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충북안전체험관 기획지원과 | 조회수 : 1,435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5 호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내 수난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을 신설(안 제1장∼제4장)
 ○ 안전체험관의 설치ㆍ위치ㆍ운영시설 및 기능 등(안 제2조∼제10조)
 ○ 안전체험센터의 개관ㆍ휴관, 이용료(안 제11조 및 제12조)
 ○ 수난체험센터의 개관ㆍ휴관,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등(안 제13조∼제15조)
 ○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등(안 제16조∼1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북안전체험관 기획지원과(전화: 043-229-3103, 전자우편: skp807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