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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414호(2024. 2. 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회계과 | 조회수 : 1,146회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아   산   시   장

 가. 참석수당 금액 변경(안 제15조 1항)
      - (기본수당) 70,000원 → 100,000원 ( 2시간 이내 참석시 지급되는 수당 )
      - (초과수당) 30,000원 → 50,000원 ( 2시간 이상 참석시 지급되는 수당 )
  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자문료 지급(안 제15조 2항)
      - 자문료 지급기준을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제23조 준용
  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안 제15조 3항)
      -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 1회당 20,000원 수당 지급
        ※ 단, 공사중지기간은 제외
  라. 수당 관련 용어 통일(안 제15 제4항)
      -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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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