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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337호(2024. 2. 1.)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47회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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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