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246호(2024. 2. 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275회
1.「고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21.(수)까지 재무과로 붙임 양
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예고기간: 2024. 2. 1. ~ 2. 21.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