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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8호(2024. 2. 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2. 2.(금) ~ 2024. 2. 22.(목)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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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