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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95호(2024. 2. 2.)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3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2. ~ 2024. 2. 22.(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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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