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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호(2024. 2. 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 기업투자유치과 | 조회수 : 1,369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건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율 및 지원금액 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상시고용인원 및 신규고용인원을 이전 유치기업 및 신설·증설 유치기업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금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증액함(안 제9조제1항). 
 다. 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를 증액함(안 제15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기업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전화 042-270-3742, FAX 042-270-3699, E-Mail pjh1205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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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