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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호(2024. 2. 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458회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본청 통합발주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본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계약업무를 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발주 기준금액 조정으로 동 규칙 제2조제6항의 단서조항이 본청 재무관의 계약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따른 계약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로 정한 소방본부 계약업무 범위(2천만원 초과 계약 소방본부 재무관이 시행) 규정 삭제(안 제2조제6항제3호)
 나. 본청 재무관의 계약업무 관련 규정 단서조항 삭제(안 제2조제6항)
  - (단서조항)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 전  화 : 033-249-2824
○ F A X : 033-249-4029
○ e-mail : sh64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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