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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206호(2024. 2. 2.)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산과 | 조회수 : 1,383회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시기간 : 2024. 2. 2. ~ 3. 4.까지

2. 게시방법 : 군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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