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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327호(2024. 2. 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235회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2. 6. ∼ 2. 26. (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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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